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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쓰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매장(써비스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입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베트남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저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하는 방법과 외국인과 일할때 주의할 점등을 알고 싶습니다.성별은 남성이고 나이는 30대 후반, 한국어는 전혀 못했는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외국인 채용 방법과 절차, 급여 조건(최저인금)과 근무 조건(숙식 제공 여부)등인데요. 사업주가 혼자서도

아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쓰고 싶은데 절차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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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매장(써비스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입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수리하는 일을 하는데 베트남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저와 일하고 싶다고 해서 채용하는 방법과 외국인과 일할때 주의할 점등을 알고 싶습니다.성별은 남성이고 나이는 30대 후반, 한국어는 전혀 못했는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외국인 채용 방법과 절차, 급여 조건(최저인금)과 근무 조건(숙식 제공 여부)등인데요. 사업주가 혼자서도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노무사나 행정사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 허가제로만 가능 합니다

고용 허가제란?

내국인을 고용 하려고 해도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업체가

고용 지원 센터에서 알선 하는 외국인만을 초청 하여 고용 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 하려면

자국에서 실시하는 공개 시험( 한국어 시험) 을 합격 하여 외국인 인력풀에 등재 된 사람만 가능 합니다

1인 서비스업체는 외국인 고용 허가가 날수 없고

베트남에서 공개 시험 ( 한국어 시험) 을 통과 하지 못한 외국인은 한국에 취업 할수 없습니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업체가 전문 인력으로 외국인을 초청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문 음식점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 전문 요리사를 초청 하는 경우나

어학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기 위하여

현지 전문 강사를 초청 하는 경우에는 가능 하지만

1인 서비스 업체는 외국인을 초청 할수도 없고 고용 할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일자리는 한국인에게 우선권이 부여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 조건이 열악하여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 하는 경우에

고용 지원 센터에서 고용 허가서를 발급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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