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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실업인정 직업심리검사 s형? 안녕하세요 4/16 4차 인정일인데 2차3차 특강으로 무난히 지급받았고 법안이 3월인가
안녕하세요 4/16 4차 인정일인데 2차3차 특강으로 무난히 지급받았고 법안이 3월인가 언제이후 바뀌였다고 들어서요1. 4차 인정일은 직업심리검사 S형 이거하고 파일저장 후 출력,소지하고 방문하면 되는건지요?2. 안된다면 구직활동 했다는 면접확인서 같은거(수기로된것) 가져가도 되는지요?해본적이 없는지라 ㅜㅜ 친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4차 실업인정일(4/16 예정) 관련하여 직업심리검사(S형)와 구직활동 증빙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직업심리검사(S형)로 실업인정 받는 방법
직업심리검사(S형)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전 차수에서 해당 검사를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4차 실업인정일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워크넷 접속 및 로그인
직업심리검사 실시:
상단 메뉴에서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를 선택합니다.
**직업선호도검사(S형)**을 선택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는 약 25분 정도 소요되며, 총 20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저장 및 출력:
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 보기]**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저장]**을 클릭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후, 출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출력한 검사 결과지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직업심리검사(S형)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되며,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지만, 이후 차수부터는 구직 활동만 인정됩니다.
✅ 2. 면접확인서로 실업인정 받는 방법
만약 직업심리검사(S형)를 이미 활용하셨거나, 다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면접확인서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
면접확인서 작성:
면접을 진행한 기업의 담당자에게 면접확인서를 요청하여 작성합니다.
면접확인서에는 면접일자, 면접자 성명, 면접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작성한 면접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면접확인서는 구직 활동으로 분류되며, 실업인정 차수에 따라 인정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 활동을 1회 수행하면 인정되지만, 이후 차수부터는 2회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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