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여행중에, 지갑과 여권을 한번에 잃어버려서 즉시 근처 경찰서 방문 후 경위를 설명드리고 분실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권도 분실했고 카드 등 지갑에 들어있던 것들 조사 후에 분실 신고서? 확인증도 받아서 새벽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영사관을 방문하기 전에 난바역 분실물 센터를 방문했는데 다행히 전부 그대로 보관되어있어 운좋게 돌려받았습니다. 정부24에서 여권 분실신고 또는 영사관에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권 사본 등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긴급여권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분실 신고 후에 긴급여권을 신청했더라면 혹시나 찾아도 본래 여권은 효력이 없어진다고 긴급여권으로 출국해야한다고 하던데, 저와 같은 경우도 긴급여권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가요?내일 영사관에 연락을 취해보는게 좋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