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신원보증서 작성
F-6 비자와 관련하여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때, "근무처"와 관련된 항목에 대해 농사를 짓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1. 근무처:
농업 종사자라면 구체적인 농장 이름이 없다면, "자영농업" 또는 **"개인 농업 종사"**라고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특정되었다면, "○○ 농업" 또는 "○○읍/리 농지"라고 적어주세요.
2. 직위:
농업은 일반적으로 직위가 없으므로 "농업인" 또는 "자영농"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3. 근무처 주소:
본인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지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만약 특정 농지 주소가 없다면 거주지 주소를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시
근무처: 자영농업
직위: 농업인
근무처 주소: ○○시 ○○읍 ○○리 ○○번지
추가 팁
신원보증서는 상대방(보증 대상자)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서류이므로, 농업처럼 직위나 회사 정보가 일반적인 직장과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고민되거나 더 명확히 하고 싶다면, 해당 내용을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저는 현재 modusara.com으로 워드프레스 에서 대출에 대한 블로그 활동시작한지 약 두달쯤 된 초보 블로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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