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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많이 봐주세요 미용위탁 다니는 고3입니다위탁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개념의 자취방에서 살고있는데 그 곳
미용위탁 다니는 고3입니다위탁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개념의 자취방에서 살고있는데 그 곳 규정이 다른 이성 출입금지입니다 실제로 다른 친구가 이성을 데려왔다 적발돼서 cctv 열람과 함께 방출당했습니다제가 이성을 몇 번 데려오는 과정을 누가 보고 소문이 나서 쌤들이 알아버린것같은데 여기서 cctv 열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자취방을 위탁에서 소개만 해주고 예치금 월세 관리비 전부 제가 내는데 이성 출입금지라는 규정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는 아닌가요
CCTV 열람은 가능할 수 있으며,
규정은 위탁 기관의 정책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