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증여세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이랑 연애 당시에 남편 카드빚 때문에 제가 대출 1,500
현재 남편이랑 연애 당시에 남편 카드빚 때문에 제가 대출 1,500 만원 받아서 갚아주고, 후에 동거준비 비용으로 남편이 1,000 만원 대출 받아서 제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남편 월급을 매달 제통장에 입금하여 서로의 소득으로 생활비 등 사용하였습니다.그 후 2024년 4월에 제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서로 모은 금액 500 만원을 1차 계약금으로, 남편이 부모님께 지원 받은 금액 1,700 만원을 제통장으로 입금하여 제가 2차 계약금을 납부 하였습니다.(시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금액은 세금 문제 없이 처리해서 보내주셨습니다.)2024년 12월 이사를 가게되어서 남편 부모님께서 추가로 지원해 주신 금액 4,300 만원 중 800 만원은 이사비용(300 만원 보증금)으로 사용하고(제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3,500 만원은 남편 이름으로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2025년 2월 혼인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어사실혼 관계 당시에 오고갔던 금전들이 증여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추후에 생기는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것으로, 세무상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래에서 시기별·거래별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전에 발생한 금전 거래는 제3자 간 거래로 간주되어
→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혼인 전] 본인이 남편 카드빚 대신 1,500만원 상환
형식상: 본인이 남편(당시 연인)의 빚을 대신 변제한 경우
실질상: 남편이 빚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채무 면제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음
→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증여로 간주 가능
→ 다만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일회성이라면 실무상 과세되지 않는 경우 많음
2. [혼인 전] 남편이 1,000만원을 대출 받아 본인 계좌로 입금
형식상: 남편이 채무를 부담하고, 본인이 자금을 사용
→ 대출금은 남편의 채무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채권 이전
→ 단, 실제 사용 주체가 본인이며, 상환하지 않는다면 간접 증여로 간주될 여지 있음
3. [혼인 전] 남편 월급을 매달 본인 통장으로 입금 → 생활비 공동 사용
→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사실혼 공동생활이라는 목적 인정
→ 소득 이전이 아닌 공동 생계 유지의 범위 내라면 증여세 비과세
4. [혼인 전] 시부모님으로부터 1,7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 → 계약금 납부
→ 직계존속(시부모) → 며느리(혼인 전) 로의 직접 자금 이전
→ 혼인 전이므로 ‘배우자의 부모’가 아니라 타인 간의 증여로 과세
→ 1,000만 원 초과분 7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 발생 가능
5. [혼인 후] 시부모님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4,300만원 → 800만원 생활비, 3,500만원 예금
이사 지원 시점: 2024년 12월 → 혼인 전
4,300만원 전액,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일부는 남편 명의 예금 가입
시부모 → 며느리 직접 증여는 혼인 전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
단, 자금 흐름상 실질 수익자가 남편이라면,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름
세무조사 또는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FATCA 등) 통해 과거 이체 내역 추적 가능
혼인신고 이후라도, 혼인 전 자금 이동은 소급하여 증여세 추징 가능
시부모님의 자금이 ‘차용’이 아닌 ‘지원’이라면, 차용증 등 증빙 없을 경우 전액 증여로 추정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등에서 문제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