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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등기이사가 자회사에 근무 시 모회사-미국법인자회사-한국법인 (모회사가 100%출자하여 한국에 자회사 설립)모회사 대표이사(등기이사) 주주 40% ->
모회사-미국법인자회사-한국법인 (모회사가 100%출자하여 한국에 자회사 설립)모회사 대표이사(등기이사) 주주 40% -> 자회사 대표이사(등기이사),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소유 모회사 이사(등기이사) 주주 40% ->자회사 기술이사로 근무, 한국법인의 등기이사는 아님.Q1.이런 경우 한국회사에 근무하는 대표이사와 기술이사는 자회사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되는 건가요?한국자회사의 대표이사와 기술이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급여도 타고 있습니다.Q2. 한국 자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하던데 맞나요?-자료를 찾아보니 퇴직금이나 성과급, 연차수당 등 일반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여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함Q3. 그럼 기술이사의 경우 한국에서 봤을때는 서류상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지만 한국내에서는 독립법인으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근로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대표이사나 기술이사 모두 출퇴근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하고 있음) 미국 모회사의 등기이사로 있는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연차부여나 각 수당을 일반 근로자처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일반 근로자처럼 적용해야하는지 자문 부탁드려요.
대표이사와 기술이사는 특수관계인입니다.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