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상태이고 I-130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 영주권)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미국가서 살 예정인데요.저는 이번을 제외하고선 쭉 한국에 살았으며 주택청약을 2009년부터 들어왔습니다.미국으로의 이민은 곧 가겠지만 20년 안에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살 예정인데요.현재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을 꼬박 넣고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해도 주택 청약을 해지해야 하나요?20년 뒤 그땐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지하고 싶지 않은데,1) 미국 영주권자로 살 때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가야 하는지2)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와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결과가 달라지는지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