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재산압류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15년전 이혼 후 어머니 몰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아버지께서 15년전 이혼 후 어머니 몰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신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어머니 연금보험에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해외에서 거주하시다가(현재 시민권자) 작년에 한국에 방문하여 보험금 수령을 하려 했으나 압류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체납금과 체납이자가 거의 보험금이랑 같습니다. 알아보니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압류를 무효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해외에 거주하시고 사업기간에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어 어머니가 그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머니께서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압류를 해제할 경우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어머니도 경제적 형편이 좋은 상태는 아니라서 비용 부담이 클까 봐 소송 시작을 못하고 계세요. 시간소요와 복잡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가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압류가 해제 되었을 경우 아버지께서 받는 처벌이 있을까요? 마지막 체납액이 2017년 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도 연세가 있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세요. 3.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처벌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체납액을 갚아야 하나요? (현재 아버지도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겨우 혼자 생활 하실 정도의 수입이고 재산은 없습니다. 예전에 개인파산?회생?하신걸로 알아요 )4. 어머니께서 압류 사실을 작년에 아셨는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소송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간이 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한국에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항공권 비용, 변호사 비용을 모은 다음에 나와서 진행하시겠다는데 저는 빨리 진행해서 연금보험을 받으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머니가 해외체류 상태에서도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김성돈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체납 관련 압류처분 취소청구소송, 또는 명의도용에 따른 부당압류 해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처벌은 불가합니다. (사문서위조죄 7년, 사기죄 5~10년)
어머니가 원치 않으시면, 형사처벌 없이 민사상 해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고소 자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평균 300만~500만 원 내외 (단계 및 복잡도 따라 다름)
공소시효 경과 가능성 높아 처벌 어려움, 원치 않으시면 고소 안 해도 무방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체납은 남아 있을 수 있음, 다만 아버지가 무재산이면 실익 적음
작년에 알게 되었다면 아직 가능성 있음, 늦기 전에 진행 추천
공증 위임장을 통한 소송 가능, 본인 출석 없이 변호사 대리로 가능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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