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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소송 가능 여부 문의 (1)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비대면 매매계약을
(1)소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비대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전자계약 방식) (2) 계약 체결 시 - 2025. 4. 11선계약금 5,000,000원, 2025. 4. 15계약금 25000,000원을 합산하여 총 30,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3) 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은 2025. 5.1잔금일은 2025. 5.31로 정해져 있었다. (4) 매도인은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계약 이행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는 실무적 절차(대출일정 조정, 전자계약 서류 등)를 위해 중도금 지급일 변경을 요청, 중개인을 통해 피고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하였다(매수자-중개사 녹취 있음)(5) 매수인은 2025. 4. 24 대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들의 지속적인 연락 불가로 인해 감정평가가 지연되었고, 결국 대출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중도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6) 매수인은 위 사실을 중개인을 통해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측 또한 잔금을 2025.05.01 이전에 준비한 것으로 간주하고 협의를 이어갔으나, 피고들은 2025. 5. 2일방적으로 중도금 미입금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더 나아가, 2025. 5. 5경에는 중개사를 통해 원고에게 500만~1,000만원 상당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며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삼았다. (7) 매수인은 2025. 5. 6 중개사로부터 피고들이 갑작스러운 입국 후 감정평가 진행한다는연락을 받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이후 피고들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8) 매수인은 2025. 5. 6 매도인에게 계약 이행 의사 통지 및 사실관계 소명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반면 매도인들은 2025. 5. 10 매수인에게 “동일까지 중도금 지급이 없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몰취”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