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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집행명령 이요 상황입니다.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사유는 매매예약이며 근저당 이런건 아닙니다.건물주 본인소유의
상황입니다.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사유는 매매예약이며 근저당 이런건 아닙니다.건물주 본인소유의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위해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이런상황에 해당 건물 강제경매개시되었습니다.저는 소액임차인이라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경매는 진행되고있는게 맞는거같으나 집주인은 경매가 넘어갈리없다가등기걸어놔서 입찰도 안할거다. 경매는 최소 2년 ~3년은 걸린다. 결국 자기는 이 건물을 뺐기기 싫은겁니다.경매를 건 채권자는 건물주와 관계가 있어 서로 경매취하를 해달라는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경매를 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집행명령, 강제집행등을 진행하더라도 집주인은 경매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궁금한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버티다가 경매가 넘어가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넘어가기때문에 현 주인은 보증금을 절대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것이냐? 가 질문입니다.
건물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유가 매매예약(포괄양도양수)이며, 근저당이 아니면, 가등기 목적은 향후 매매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가등기는 매매 예약 시 소유권 이전의 우선권 확보, 계약 이행 보장 등을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은 법인에 의해 포괄양도양수 목적으로 가등기 되어 있으며, 근저당과는 관계없습니다. image Chat9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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