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입니다. 건물에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 사유는 매매예약이며 근저당 이런건 아닙니다.건물주 본인소유의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위해 가등기를 걸어놓았습니다.이런상황에 해당 건물 강제경매개시되었습니다.저는 소액임차인이라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경매는 진행되고있는게 맞는거같으나 집주인은 경매가 넘어갈리없다가등기걸어놔서 입찰도 안할거다. 경매는 최소 2년 ~3년은 걸린다. 결국 자기는 이 건물을 뺐기기 싫은겁니다.경매를 건 채권자는 건물주와 관계가 있어 서로 경매취하를 해달라는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경매를 기다리는수밖에없나요?집행명령, 강제집행등을 진행하더라도 집주인은 경매가 넘어가게 생겼는데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제가 궁금한것은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 버티다가 경매가 넘어가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넘어가기때문에 현 주인은 보증금을 절대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것이냐? 가 질문입니다.
건물에 가등기가 설정된 사유가 매매예약(포괄양도양수)이며, 근저당이 아니면, 가등기 목적은 향후 매매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가등기는 매매 예약 시 소유권 이전의 우선권 확보, 계약 이행 보장 등을 위해 설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건물은 법인에 의해 포괄양도양수 목적으로 가등기 되어 있으며, 근저당과는 관계없습니다. Chat9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