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한테 고소를 당했는데요 한 짓이 아니라 무혐의가 뜰 예정인데여기서 무혐의 뜨면 무고죄 성립 가능해보이시나요?1. 고소인은 과거 피고소인 ○○○(전 남자친구)와 연애 관계에 있었고, 결별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 스토킹,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해 왔습니다. (가계정이 나일거라는 이유 하나로)2.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해 괴롭힘의 중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형사 고소(스토킹)를 진행하였으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단지 반복되는 피해를 중단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는 당시 진술서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3. 그러나 이후 피고소인은 자신의 현 교제상대인 피고소인 △△△와 함께, 고소인을 특정 인스타그램 가계정(익명 계정)의 운영자로 근거 없이 지목하였고, 고소인을 명예훼손, 스토킹, 통신매체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4. 고소인은 해당 가계정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소인들에게 세 차례 이상 명확하게 설명하고 부인하였으며, 그 내용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을 마치 해당 계정의 운영자인 것처럼 고의적으로 지목하여 허위의 사실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보복성 형사고소를 강조하면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