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사항 문의드립니다 . A는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 (잠정조치3호) A는 B라는 지인을 통하여 C라는
A는 잠정조치를 받았습니다 . (잠정조치3호) A는 B라는 지인을 통하여 C라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내용을 내려달라 . 홍 길 0 징역 가자 ” 이렇게 이름 끝을 익명 처리 하여 글을 올리니 사람들이 A라고 알아볼수 있으니 카톡 멀티프로필 상태메세지를 내려라 . 안그럼 명예훼손죄로 신고하겠다 “라고 전달하라고 B에게 지시하여 C에게 B가 전달했습니다 . 이런 경우 A는 잠정조치 3호를 위반 한것인가요?? 또한 A는 누범 상태이고 2024.8월 출소했습니다 A가 징역을 가길 바라는데 , 갈 확률이 있을까요?
A의 행위는 잠정조치 3호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B를 통해 C에게 전한 메시지가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가 누범 상태인 점과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역형 선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적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