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환자와의 이혼. 결혼 3년차 부부 입니다.한달전쯤 저희 제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결혼 3년차 부부 입니다.한달전쯤 저희 제부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제동생이 제부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채팅 어플에서 왠 여자들이랑 음담패설과 만나서 잠자리 의심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채팅을 발견하였고 그 횟수가 여러번 인것같았습니다.연애때부터 계속 한것같은데...동생이 그걸 알고 충격이 상당합니다.이혼을 시키고 싶은데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 잇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가능할까요?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배우자가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이 선임되면, 그 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반복적인 외도 정황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채팅 기록 등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해도, 유책 배우자의 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 → 후견인 지정 후 이혼 소송 진행 가능.
- 외도 증거 확보 → 채팅 기록, 증언 등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
- 변호사 상담 →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 되니 편하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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