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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원산지증명서 저희는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한미 FTA를 적용하려

한미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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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받아 한미 FTA를 적용하려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보니 수출자는 본사가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생산자는 미상)비엘, 인보이스, 패킹 모두 지사에서 발행되고요. 지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FTA를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엄연히 말하면 수출자는 지사인거라,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가 발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발급해야 해요.

지사가 수출자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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