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우편물(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 등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처음엔 질권설정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여, 질권설정이 필요 없는 HF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알아보니, 질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국내거주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다만, 해외거주 임대인이 계약 시 국내에 잠깐 들어오고 다시 출국하면서 국내거주 대리인을 설정하지 않고 싶어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어떤 형태로든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보험 3사 무관)불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무효 혹은 임대인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 및 우편물 수령 제외)'를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