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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우편물(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 등 수령을 거부하고
전세계약 시 임대인이 해외거주를 사유로 우편물(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서) 등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처음엔 질권설정 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하여, 질권설정이 필요 없는 HF보증보험 가입을 계획하고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알아보니, 질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국내거주 대리인에게 위임해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다만, 해외거주 임대인이 계약 시 국내에 잠깐 들어오고 다시 출국하면서 국내거주 대리인을 설정하지 않고 싶어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어떤 형태로든 질권설정/채권양도 통지를 받지 않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보증보험 3사 무관)불가능하다면 전세계약을 무효 혹은 임대인의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함 (질권설정 및 우편물 수령 제외)'를 기재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을 위해 국내거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 임대인이 국내에 잠깐 들어오지 않고 대리인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에 대한 위임장만 제출하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image 수입차 프로모션 할인 | 네이버카페 수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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