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 건강보험료 상담 아는 동생이 외국인 인데요 한국에 잠시 공부하러 왔습니다.고시원 에서 거주중
아는 동생이 외국인 인데요 한국에 잠시 공부하러 왔습니다.고시원 에서 거주중 입니다 ㅎㅎ외국인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체류하면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 되나요 ㅎㅎ?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분이 한국에 잠시 공부하러 와서 고시원에 거주 중이신데, 외국인도 한국에서 체류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제가 가진 정보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외국인이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변경되어 원칙적으로 한국에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입 시점: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보험료 산정: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유학생(D-2 비자 등)과 같이 소득이나 재산 파악이 어려운 특정 체류 자격의 외국인은 별도의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거나 자동 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혜택: 건강보험 가입 후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병원이나 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된다면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동생분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를 잘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생분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등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