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귀화자입니다.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되나요 일본거주중입나다만와이프는 원래일본인저는 올해 2024/12월 귀화완료입니다.다만 뱃속의 남자아이가 지금 있어서 곧
일본귀화자입니다.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되나요
일본거주중입나다만와이프는 원래일본인저는 올해 2024/12월 귀화완료입니다.다만 뱃속의 남자아이가 지금 있어서 곧 태어납니다만그 아이는 기본 일본국적이겠지만한국인으로서 자부심갖고 군대도 가거나, 한국가서 자유롭게 살고싶으면 가서 살라고 선택지를 열어주고싶습니다귀화후 6개월이내에 자녀의 국적보유신고를 하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 그게 이 상황에 적용되는지 모르겠네요곧태어날예정이라 기간은 맞춰서 신청은 할수 있겠지만 말이예요...도와주세요
대부분의 법은 출생이후에야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국적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귀화를 하셨으니, 출생시에는 양쪽부모가 모두 일본인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이는 완벽한 일본인이며, 한국 국적은 조건을 갖추어서 귀화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말씀하신 국적보유신청은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부모가 귀화할 경우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