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남친이랑 결혼하면 비자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F6)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결혼이민(F6) 자격 취득요건으로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주거요건, 교제경위 등 혼인의 진정성과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결혼이민(F6)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의 경우 일반 외국인에 비해 거주기간, 소득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가 면제되는등
보다 수월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